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이하 ‘1차 범행’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현장 부근이 촬영된 CCTV 영상 속 남자는, 피고인과 얼굴윤곽선 및 머리카락의 형태가 유사하고, 피고인의 거주지 건물 쪽으로 사라졌으며, 허리띠에 핸드폰집을 차고 있는 모습이 피고인의 평소 모습과 유사하므로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C가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제시한 피고인에 대한 순찰차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안경을 쓰고 있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눈과 눈썹 모양이 범인의 것과 비슷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비록 위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지 100% 확신할 수는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 발생 후 1년이 넘게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는바 기억력의 한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오후에 오른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이고, 그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손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이하 ‘2차 범행’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F가 범행 당시부터 범인을 향해 ‘우리 옆집 사람 아니냐 ’고 말하여 피고인이 범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였을 때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지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