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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4.20 2015고단3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09:15 경 경남 C에 있는 D 군청 민원실에 종중 건물 준공허가 문제로 방문하여 위 D 군청 민원과 소속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E(36 세) 과 민원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절차 상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군청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처리를 담당한 공무원의 업무 태도가 불량 하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담당공무원을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받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상급공무원들과 계속하여 접촉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담당공무원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신청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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