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연인사이인 자들로 서로 공모하여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사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5. 11:50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파우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파우치백을 25,000원에 거래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먼저 대금을 B 명의 하나은행 D계좌로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대금 25,000원을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46,000원을 교부받았다.
순번 일자 피해자 사이트 물품명 입금금액 입금계좌 1 2011.12.5. 11:50 C 인터넷중고나라 파우치백 25,000원 D(하나은행, B) 2 2011.12.5. 12:48 E 〃 〃 27,000원 3 2011.12.6. 20:16 F 〃 이케아스탠드, 거울 32,000원 4 2011.12.7. 19:20 G 〃 화장품 40,000원 5 2011.12.8. 14:00 H 〃 이케아스탠드 22,000원 5회 합계 146,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G,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