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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12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는 F.생으로 이 사건 당시 ‘19세’였는바, 당초 기재되어 있던 ‘18세’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는 C대리점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7. 9. 27. 2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열린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회식이 끝날 무렵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모텔 I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9. 28. 00:2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려고 하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강간 피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신고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신고 취소를 위해 대구로 와 대구 중구 J에 있는 ‘K 호텔’에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05:00경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위 호텔 객실에 찾아가, 가운만 걸친 채로 피해자에게 “한 번 할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가운 안으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첨부), 모텔 결제 영수증,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H’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 피해자 성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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