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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376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이 피해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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