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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나22094
보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와 D를 두었다.

나. 원고는 2014년경 망인과 이혼하였고, 망인은 2015. 10. 25. 사망하였다.

다. 피고와 D는 망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E빌라 제2동 제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상속하였고, 2016. 1. 16. F에게 이 사건 빌라를 7,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는 이 사건 빌라 매도대금, 보험금 및 부의금 등 망인의 사망으로 취득한 재산 중에서 원고의 몫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36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3,040만 원(= 3,200만 원 200만 원 -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D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D가 이 사건 빌라의 매각대금을 피고와 1/2씩 나누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자신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전부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한 바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갑 제3,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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