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건물에 카운터, 샤워실, 마사지실, 침대 등을 갖추고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 관리, 종업원 관리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주간에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F, G, H는 종업원으로서 인터넷 광고 사이트 등을 보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마사지실 등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5. 9. 15. 19:55경 위 업소에서, 단속을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남부경찰서 경장 I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받고 업소 101호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 J(가명 ‘K’)로 하여금 I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2015. 9.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수십 회에 걸쳐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여,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J, N, O,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월 급여 160~200만 원을 받으며 종업원으로 성매매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