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206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2층 자신이 운영하는 ‘D’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화이자(pfizer)’라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위조 비아그라 25점, ‘릴리(Lilly)'라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위조 시알리스 20점 합계 45점(진품 시가 486,000원)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1976. 4. 15. 등록번호 0045361호로 등록된 화이자 프로덕츠 Inc.의 상표권 및 1954. 11. 30. 등록번호 0000564호로 등록된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현장 단속에 대하여),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