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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30 2013노20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어렵고,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에 가담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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