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0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징역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소액 (100,800 원) 인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10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