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각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24,678,840원,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16. 7. 3. ‘제주시 E 근린생활시설 F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함) 신축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에 도급하였다 이 사건 빌딩 신축 공사는 2017. 12.경 마무리되어 2017. 12. 5. 사용 승인되었고, 원고들은 2018. 1. 9.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각 1/2 지분)를 하였다. 피고 D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함)은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자담보책임 기간 2017. 12. 5.부터 2019. 12. 4.까지, 보증금액 7,950만원)하였다. 원고들은 2018. 10. 1.과 2018. 10. 16.에 피고 회사에 하자 보수를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행에 소극적이자 원고들은 2019. 2. 12.에 피고 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2019. 2. 15. ‘피고 회사에 하자 보수 이행을 촉구하였다
’는 취지의 답변만 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가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으나 누수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자 원고들은 다시 2019. 8. 14.과 2019. 8. 23.에 피고 회사에 다시 보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여전히 이행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자 내용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빌딩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하자 보수 원가 38,655,021원, 보수에 필요한 부대비용(경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9,771,096원(하자보수 원가 대비 25%)이 들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53,268,729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판단 갑제9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별지 ‘하자 내역' 중 순번 1 내지 7, 9, 11, 13 내지 15 기재 하자가 인정된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