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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3 2017가합4049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오포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지위 및 종전의 부동산 소유현황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이 사건 제 부동산’으로 특정한다.

① 광주시 J 임야 52,265m ^{2}(이후 이 사건 제1, 2, 5 내지 7, 9 내지 12 부동산 등으로 분할됨) ② 광주시 K 임야 4,010m ^{2}(이후 이 사건 제3, 4 부동산 등으로 분할됨) ③ 광주시 L 전 104m ^{2}(이 사건 제8 부동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C(휘: D)을 시조로 하고, 7세손인 E, 11세손인 F(휘: G)을 거쳐 14세손인 H(휘: I)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해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으로서 아래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M 등에 의한 종중 명칭의 변경 N, M, O 등은 2008. 3. 23. 원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명칭을 “P종회”(이하 ‘P종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회장으로 M, 총무로 N 등을 각 선출하며, 분할 전 광주시 J 임야 52,265㎡(이하 ‘분할 전 J 임야’라 한다)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결의서에는 원고의 총 종중원이 19명으로, 참석 인원이 18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 등 1) 이 사건 제8 부동산 가) P종회는 2008. 3. 23.자 명칭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4. 22. 접수 제22555호로 이 사건 제8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종전의 원고에서 P종회로 변경하였다.

나 O는 P종회의 2010. 11. 29.자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8 부동산 중 104/754 지분을, 2013. 8. 1. 공유물분할을 통해 이 사건 제8 부동산 중 25/29 지분을 각 취득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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