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8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8개에 이르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1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6.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