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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7 2014고단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2:05경 순천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3세)와 피해자 E(남, 33세)의 일행인 F과 어깨를 부딪치자 그로인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손등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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