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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4.01 2015가단5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16,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4. 6. 19.부터 2014. 8. 16.까지 피고에게 레미콘을 외상공급하였고 그 대금이 21,716,6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716,6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건축주가 위 레미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원고도 이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는 다음으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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