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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2고단1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경 서울 중구 C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연천에 담보로 제공해 줄 아파트가 있는데, 당신이 제조한 의류를 저한테 제공하면 오늘 저녁 바로 위 아파트에 당신이 거래하고 있는 원단제조업체인 E 앞으로 1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 연천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담보를 제공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시가 20,025,000원 상당의 가디건 445장과 시가 9,835,000원 상당의 가오리 281장 등 시가 합계 29,86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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