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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08. 10. 선고 2009구합2905 판결
도급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846 (2009.06.24)

제목

도급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도급계약서의 대금지급방식 및 대금지급 계좌를 살펴본 바,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관련 면허 등을 빌려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65,000원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285,000원의 경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3. 9. 26. B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파주시 탄현면 CC리 1724 지상에 주차건물 신축을 위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2003. 10. 30.자 공급가액 180,000,000원, 2003. 11. 24.자 공급가액 150,000,000원, 2003. 12. 10.자 공급가액 170.000.000원, 2004. 1. 30.자 공급가액 100,000,000원, 2004. 2. 25.자 공급가액 100,000,000원, 2004. 3. 31.자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6장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2003년 제2기분과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에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원고에게 발행ㆍ교부하여 준 일명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받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2. 4. 원고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65,0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285,000원을 경정ㆍ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도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만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일부 관여를 하였을 뿐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3. 9. 26. 계약금액을 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03. 9. 26.부터 2004. 6. 30.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과 계약금액 외에는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 부분금의 시기, 하자담보책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률, 지체상금률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소외 회사와 특약사항으로 공사비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비는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고와 협의하여 공동집행하기로 정하였다.

(3) 그러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6회에 걸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기성고 등에 관한 계산근거는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반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실지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4,760,629,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이뤄졌다.

(5) 이 사건 \u3000공사와 관련한 소외 회사의 AA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통장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2003. 10. 2.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400,000,000원, 2004. 2. 27.부터 2004. 8. 30.까지 524,000,000원 총 합계 924,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모두 입금한 날 전부 출금되었다. 그런데, 위 돈 중 원고에게, ① 2003. 10. 2. 10,000,000원, ② 같은 달 10. 17. 2,000,000원, ③ 같은 해 12. 30. 9,000,000원, ④ 2004. 5. 24. 1,000,000원, ⑤ 같은 달 31. 3,000,000원, ⑥ 같은 해 6. 3. 1,000,000원, 원고의 처인 김영회에게, ① 2003. 10. 30. 1,000,000원, ② 같은 해 12. 3. 1,000,000원 등 총합계 28,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한편, 위 계좌에서 16,000,000원은 소외 회사의 DD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7)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업자들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하수급업자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2,5,17, 을 2, 4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의 교부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하거나 직접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공사 대금과 관련한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를 원고가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면서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좌의 돈이 입금된 날 바로 전액이 출금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원고 측으로 다시 송금된 점, ④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자들이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외 회사를 배제하고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소외 회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하도급관계나 하도급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별도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급가액의 약 2%에 불과한 16,000,000원으로 이를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지급액을 제외한 공사 전반을 주도 하였다는 도급업자인 소외 회사의 수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를 소외 회사가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소외 회사의 건축관련 면허 등을 빌려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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