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게 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4)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서 정한 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당초 2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의 영업정지로 변경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감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