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569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각 50만 원씩을 추가로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