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1995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가 2014. 5. 1.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 102동 3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22.부터 2016. 7. 2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6. 6. 10.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후 2016.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21.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