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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194 | 상증 | 1997-09-19
문서번호

재삼46014-2194 (1997.09.1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외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은 일반영리법인으로서 “갑” 법인의 출자자가 출연한 “을” 공익법인(학교법인)소유의 토지를 “갑” 법인이 사용하여 (“갑”법인 소유건물이 정착된 대지의 일부가 “을” 공익법인 소유임)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임대료를 공익법인에게 지급하여 공익법인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서는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 법인과 “을” 법인은 특수관계자 인것으로 질의자는 사료됨)

○ 학교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토지 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토지 무상사용 이익률)를 원용하여 토지가액에 년간 100분의2이상으로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하면 제48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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