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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성격의 소득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조1260.1-1743 | 국조 | 1980-06-13
문서번호

국조1260.1-1743 (1980.06.13)

세목

국조

요 지

사용료 성격의 소득이라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인 것임.

회 신

미국법인이 발전소 보수공사와 관련한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에규정하는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발전소 보수공사와 관련한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나, 별도 사업장의 설치없이 보수공사와 관련한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발전소 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과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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