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통합물관리센터 E과 수석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여, 33세)의 직장 상사였다.
1. 피고인은 2014. 7. 14.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경기 여주시 능서면에 있는 율극교 옆 양화천에서 계약직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큰이끼 벌레 서식 여부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0cm 길이의 나뭇가지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10:30경 경기 여주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해자와 물건을 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배를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5. 14:00~14:30경 사이 경기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에 있는 여주저류지에서 피해자와 수질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2. 10:00~11: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큰이끼 벌레 개체수 등을 조사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테이프 녹취록(수사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