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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세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8 | 부가 | 1997-02-10
문서번호

부가46015-298 (1997.02.10)

세목

부가

요 지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회계장부 대리 작성, 신고서 대리 작성 등의 세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회계장부 대리 작성, 신고서 대리 작성 등의 세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조합이 조합원들의 납세관리를 위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장부를 대신 작성해 주고 그것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서등을 작성 제출하는 등의 세무대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그러한 납세조합의 행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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