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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611 | 양도 | 1989-12-19
문서번호

재산01254-4611 (1989.12.19)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1989.03월 포항으로 전근 발령을 받아 현재 포항에서 전셋집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며 세대주입니다.

○ 본인은 1986.06월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한후 계속하여 동주택에 거주하던중 이사할 목적으로 1988.10월에 신규분양아파트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어 수차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잔금은 1989.11월에 불입하였고, 기거주하던 주택은 1989.04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1989년 04월에 양도한 주택은 직장전근으로 인하여 거주기간이 3년미만 이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있으나, 신규분양받은 APT를 지금 양도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과세 된다.

(을설)

- 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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