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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운행전속운전자의 사업자등록을 본사사업장소재지로 하는 경우 적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71 | 부가 | 1996-03-11
문서번호

부가46015-471 (1996.03.11)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26, 1994.07.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26, 1994.07.2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동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셔틀버스(승합차량)를 소유(등록)하고있는 회사이며 “을”은 본사로서 동 셔틀버스를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용역회사입니다.

나. 본사“을”은 “갑”회사의 의뢰를 받아 셔틀버스의 운행 탑승객 관리, 차량관리, 사고처리, 기타등 차량운행 일체를 책임지고 운행하는 전속운전자(병)와 다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 이때 “병”은 독립된 사업자로 업무수행을 하게 됩니다.

라. 이런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동 셔틀버스를 책임지고 운행하는 전속 운전자 (병)의 사업자등록(써비스, 차량관리)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마. 이때 본사(을)는 차량관리 운행의 전문업체로서 여러명의 사업자(전속운전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저 “병”의 사업자등록을 본사(을)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바. 현실적으로 백화점 및 스포츠쎈터등에서 위와같이 셔틀버스를 용역관리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귀 부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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