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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1 | 소득 | 1991-01-07
문서번호

재일01254-31 (1991.01.07)

세목

소득

요 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2011, 1990.10.19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질의]

당사에서는 골프회원권의 법인구좌를 취득할 수 없어서 임원명의로 개인구좌를 취득한 후 법인구좌로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는 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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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