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인 요양시설인 C 복지재단 ‘D’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E(84 세) 는 위 ‘D ’에 2003. 2. 6.부터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로, 대퇴부 골절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으며 치매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9:0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D’ 지하 공동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E이 아침식사 때 자신에게 수저를 바꿔 달라고 하는데, 바꿔주지 않자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휠체어를 앞으로 이동시켜 자신의 다리 부위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영감 쟁이야 내 뭐 잘못했는데, 내한테 왜 그러 노, 이 영감 쟁이야 ”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 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H의 진술 기재 부분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CCTV 확인내용
1. 진료기록 지
1. 수사보고( 치매 진단서 및 거주사실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E이 사무국장 J에게 진술한 피해 진술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3 제 1호, 제 39조의 9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