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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후 도로 용지로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218-30 | 토초 | 1993-09-27
문서번호

재이46014-3218-30 (1993.09.27)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됨

회 신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제외 됨.2.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짜투리 땅 및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 범위까지는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 됨.3. 또한 토지의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 ○○, ○○번지 별첨 도시계획도의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는 1991년 08월경에 주거지로 지정 되었고, 또 이 토지는 1992년 06월 20일 경에 구획 정리 없이 지적 고시 되었음. 지적 고시후 토지의 중간 부분으로 도시 계획도가 생겼음.

가. 도시계획상 도로세 편입된 부분에 대한 토초세 부가 여부

나. 조건이 비슷한 주변토지는 건축을 하는데 이 토지는 현재 길(도로)가 없고 맹지라 하여 건축법 제33조에 의거 가옥창고 기타 모든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데 토초세 부가 여부

다. 이 토지는 토지계획상 도로에 편입됨으로서 일부토지가 건축규격에 불합리 하여 폐토가 되었는데 지가 조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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