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싸이징 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1147 | 부가 | 1981-05-07
문서번호
부가1265.1-1147 (1981. 5. 7.)
요 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 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1265.1-1147 (1981. 5. 7.)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