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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싸이징 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1147 | 부가 | 1981-05-07
문서번호

부가1265.1-1147 (1981. 5. 7.)

요 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 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요자재에 싸이징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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