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027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2006. 7. 14.까지는 연 10%, 2006.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3745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 10.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현재도 위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위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