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263 (1988.02.01)
세목
원천
요 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지급받는 금액의 80%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가가 확인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붙임 :※ 법인22601-725, 1985.03.08※ 법인1264.64-3512, 1984.11.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주식회사)이 B법인9주식회사)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법인세법 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갑설)
- 영업권 거래금액에서 필요경비 100분의 80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을설)
- 영업권 거래금액에서 확인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병설)
- 영업권 거래금액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22601-725, 1985.03.08
※ 법인1264.64-3512, 1984.11.01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의하여 확인토록 하는 것이 아니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지급받는 금액의 80%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가가 확인한 금액( 국가가 확인한 금액이 지급받은 금액의 80%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80% 상당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