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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15 2019나14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6쪽 20줄부터 21줄의 ‘인천에서 가져온 상황버섯 70kg'을 ‘그밖에 인천에서 가져온 70kg 등 상황버섯 220kg’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이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가건물에서, 원고가 ‘G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에서 탈퇴하면서 받은 상황버섯 1,360kg(= 20kg × 68포대)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불에 탄 상황버섯 1,360kg 전부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갑 제4호증, 제8호증의 28, 29, 제11호증의 1의 기재와 영상, 제1심의 증인 H과 이 법원의 증인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합572 조합원지위확인 사건의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원고의 출자지분을 확정하였다.

제1심의 증인 H은 제1심에서 원고가 위 조정에 의하여 분배받은 상황버섯이 1,360kg이라고 증언하였다.

이 법원의 증인 I이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손해사정보고서에 피해목적물로 상황버섯 1,360kg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가건물의 출입문에 한자로 “68포대가 입고되었다.”는 취지의 문구[J 移送 (式拾K) 68包入庫]가 적혀있다.

3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건물에 제1심의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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