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739 (1988.09.22)
세목
양도
요 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499, 1987.09.14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2.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인으로서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기간 동안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발령을 받아 주택을 매매하여 전세대가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가. 잠실동, 석촌동에 거주하고 있다가 성남으로 전세대 거주지를 옮기려고 할때 나. 서초동, 역삼동에 거주하고 있다가 과천으로 전세대 거주지를 옮기고자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