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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분정비업체(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950 | 양도 | 2000-07-29
문서번호

재산46014-950 (2000.07.29)

세목

양도

요 지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없음.

회 신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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