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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9.25.선고 2008고단25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08고단2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박00(717.주점운영

주거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2.진00(74광고업

주거 대구 동구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검사

이동원

판결선고

2008. 9. 25.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하양지역 토착 폭력조직인 '하양파' 소속 조직 폭력배이고, 피고인 2는 대구 동구지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인 '동구연합파' 소속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들은 2008. 4. 2. 04:00경 경산시 하양읍 **에 있는 피해자 이 O0(48세)이 운영하는 '**이용원'에서, 피해자가 손님 대접 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2는 신발을 신은 채로 실내로 들어가 탁자 위에 걸터앉은 후 피해자에게 실내화로 갈아 신기라고 요구하다가 위 업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직불카드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직불카드로는 계산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장난치나. 니가 이 바닥에서 이런 장사해 처먹나 한번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상의를 벗어 자신의 몸에 그려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다가 그곳에 있는 가스난로와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저리 안가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2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전과가 모두 6회 있고 피고인 2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6회를 포함하여 전과가 모두 11회 있는 점 (피고인 2는 2007.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배임을 과시하고 몸의 문신을 보여주는 방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그 죄질 및 수법이 극히 불량한 점, 다만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00,000원이 지급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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