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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판매 후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키로 한 금액의 손금산입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2 | 법인 | 1991-02-19
문서번호

법인22601-312 (1991.02.19)

세목

법인

요 지

약정서상의 판매조건이행일자 및 미 이행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금의 귀속 시기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약정서상의 판매조건이행일자 및 미 이행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8의2를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물품판매 후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키로 한 금액의 손금산입시기 여부

- 물품계약금액 : 20억(IBM컴퓨터)

- 납품처 : 조달청

- 계약일 : 1990.09.11

- 공급일 : 1990.11.25

- 부대조건 : 해외훈련비, S/W개발비 등 약 2억원 지원 (금액은 추정치이며 증감가능)

○ 1990.12.31현재 컴퓨터는 납품하였으나 판매부대조건이행은 되지 아니함

(갑설)

- 1990년 결산 시 미지급비용으로 손금처리

(을설)

- 실제발생사업연도의 손금

[질의2]

상기 지원 금액이 사전약정 없이 또는 추가계약으로 지급되는 경우

(갑설)

-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을설)

- 판매부대비로 보아 전액손금

(병설)

- 국가에 대한 기부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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