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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7 2015고단7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 4.경까지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대리점에서 영업 사원으로서 자동차 판매 영업과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0. 위 대리점에서 고객 E에게 알페온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해주라는 지시를 받으며 자동차등록비 명목으로 2,02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 시내에서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원주시 F 소재 위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알페온 차량을 인도해주고 차량대금으로 15,1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 시내에서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구매자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차량판매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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