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금형 제작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 | 부가 | 2005-11-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 (2005.11.30)
요 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금형 제작의뢰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그 제작의뢰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인도 받은 사업자가 당해 금형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22, 2004. 01.15. 및 부가46015-987, 2000.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