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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15 2018고단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월 20만 원씩 주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기로 한 뒤, 같은 날 14:4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평 창지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F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G으로 배송하여 성명 불상자가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2매

1. 내사보고( 계좌 주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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