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4 (2006. 09. 13)
세목
법인
요 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는 것임.
회 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8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본문
26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던 비상장내국법인이 2005.9.30일자로 13개의 주유소를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분할당시 승계된 13개의 주유소(11개 - 소매업 직접운영, 2개 - 임대) 중 1개의 임대주유소가 임대기간 만료되어 임대종료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직접운영 함(12개 - 소매업 직접운영, 1개 - 임대).
질의)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