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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4 | 부가 | 2006-11-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4 (2006. 11. 07)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을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보다 과다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수출신고가격이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보다 과다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수출하는 재화의 성격, 계약내용, 대가의 수령,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 **(주)의 모회사인 E. S. Inc는 광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마스크(회로형태를 나타내는 판)상의 회로 패턴을 발생, 식각 및 검사하는 시스템을 제조합니다. 한국 **(주)의 주된 업무내용은 모회사의 한국 내 장비판매를 위한 영업활동 지원과 장비판매 후 설치 및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지원합니다. 즉, 한국 **(주)의 한국 내 영업지원 활동은 한국 내 고객에게 판매된 장비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 이후의 부품 수입 판매활동과 본 질의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서비스 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 이텍(주)는 한국내의 고객들에게 모회사를 위하여 장비 설치 후 1년의 하자보수 기간동안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고객들에게 부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상 부품들은 한국 **(주)의 장부상에 어떤 재고자산으로서의 자산가치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환수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부외자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주)이 미국의 모회사에 수출의 형태로 반품하는 부품은 정상적인 부품이 아니고 이미 한국의 고객들에 의해 이미 사용된 중고부품들로서 자산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결점을 가진 부품들입니다. 이런 부품들을 일컬어 RMA(Retur Materials Authorization)parts 라고 불려집니다. 모회사의 하자품목 반송규정(RMA Policy)에 따르면 모회사의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여 재활용할 목적으로 한국 **(주)이 RMA부품을 모회사에 무환수출의 형태로 돌려보낼 때 모회사는 한국 **(주)에 수입부품가(정부원가)의 50%에 대한 보전금을 사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주)가RMA parts를 무환 수출할 경우에 해당 parts의 수입시 신고가격을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가격의 50%만을 수령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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