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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산정방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61 | 부가 | 2000-03-14
문서번호

부가46015-561 (2000.03.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회 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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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