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01254-80 (1993.01.07)
세목
국기
요 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공매등에 의한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회 신
1. 국세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공매등에 의한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2. 압류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을 경우 당해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대상이 아닌 다른 압류재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12.19 : 임야 2필지 압류
○ 압류재산중 1필지에 대해서만 공매하여 매각결정 하였으나 제3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소재기로 매각결정을 취소,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슴.
○ 다른 1필지의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절차가 없었으며, 동 임야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재산과 같은 요건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재 재산임.
동일사안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은 말소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소의 제가가 없었던 다른 압류재산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또한, 압류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압류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의 시효도 소멸되었다는 주장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