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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중 국외거주(유학)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4 | 양도 | 2006-11-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4 (2006. 11. 09)

세목

양도

요 지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남편 명의로 아파트 1채

보유기간은 4년 정도 되었으며,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로 현재 재건축중이며 2009년 완공예정임.

- 본인(부인)이 캐나다에 유학을 갈 예정으로 전 가족이 해외이주를 하게 될 예정임.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매을 언제 하여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 12. 31. 개정)

②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6. 2. 9. 신설)

다.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부칙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등

○서면4팀-312, 2005.03.02,

【회신】

1.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는 것임.

○서면4팀-1518, 2004.09.23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않음.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재재산 46014-102, 1999.3.23. 및 서면4팀-1236, 2004.8.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472, 2005.08.22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및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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