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6.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3. 20.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12. 28.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3. 6.경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27. 20: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C맨션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틀 사이로 끝이 뾰족한 물건을 넣어 시정고리를 당겨 문을 연 뒤 운전석 재떨이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동전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조회 및 각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 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그 피해액이 5,000원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재활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