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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2고단1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천시 F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김천시 감천면 및 조마면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후 위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 및 골프장 공사 현장의 각 조경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0. 12.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천시청과 위 주상복합건물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김천시청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설계도면을 의뢰해 놓았는데 이를 찾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G를 통하여 자금 800억 원을 조달받아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상복합건물 공사 및 골프장 공사의 시행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각 공사 현장의 조경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설계도면을 의뢰해 놓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설계도면을 찾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 대하여 채무 약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사기죄 등 사건의 피해자 H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 피고인의 딸 I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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