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독일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5 | 국조 | 2006-06-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5 (2006.06.09)

요 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이 동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이 동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 가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독일법인과 당해 독일법인의 모회사인 스위스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싱가폴의 증손자회사와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