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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나1227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11. 13.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47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서 제1심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경과한 항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1. 13.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47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제1심 판결 사건의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자료 일체는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은 2014. 5. 3.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 29. 이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가 2014. 11. 13.경 제1심 판결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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