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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을 경품으로 취득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790 | 법인 | 1998-12-07
문서번호

법인46013-3790 (1998.12.07)

세목

법인

요 지

거주자가 아파트 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경품으로 받은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아파트 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경품으로 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되는 때(아파트 당첨계약서 작성시 등)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종합건설업체가 아파트분양을 위해 경품으로 아파트를 추첨으로 제공하였고,

-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아파트는 ‘98년 착공하여 2001년 준공예정이고 당첨자는 일반 수분양자와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며(단 분양권 전매 불허) 준공일 이후 소유권 이전토록 당첨계약서를 작성함

- 또한, 수분양자의 대금납부는 건설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납부함

○ 위와 같은 사실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아파트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

갑설) 경품당첨 발표 후 당첨계약서를 작성할 때

ㆍ이유 : 계약서를 작성하면 모든 경제적 사실이 완료되므로

을설) 각각의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일자

ㆍ이유 : 일반 수분양자와 동일한 자격을 주되 아파트 준공 이전에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므로

병설) 아파트 완공시

ㆍ당첨자가 사용이 가능할 때가 아파트 완공시이므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3【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541, 1998.11.18

경품으로 아파트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권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시가 포함)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1 ~ 5.31 사이에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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